총선후보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6건모두 각하
수정 2000-03-30 00:00
입력 2000-03-30 00:00
나머지 5건은 민주당의 인천 남갑 유필우(柳弼祐),강원 춘천 이상용(李相龍),충북 청원 정종택(鄭宗澤)씨와 한나라당의 서울 양천갑 원희룡(元喜龍),서울 노원갑 최동규(崔東奎)씨에 대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이미 탈당한 상태여서 원고 자격이 없거나,현행 선거법 제50조와 52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마친경우에는 정당 스스로도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3-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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