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각신고등 23건 민원 증명서류 상반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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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8 00:00
입력 2000-03-28 00:00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매각신고와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 등 민원신청때 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 등 불필요한 증명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대상업무 33건 가운데 ▲임대주택 매각신고 ▲주택조합설립 ▲처분제한 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 ▲임대사업자 등록 등 26개부문의 민원 중 증명서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규정개정만으로 가능한 23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중 관련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임대주택 매입자의 자격요건이나 주택조합 설립을위한 조합원 자격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고 건교부 주택전산망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활용하게 된다.

박성태기자
2000-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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