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허위신고 실거래 가액 적용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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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8 00:00
입력 2000-03-28 00:00
“부동산 양도세 신고할 때 조심하세요” 부동산을 양도한 뒤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어물쩡 축소신고했다가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부동산 양도세 신고시,실지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 직권으로 추계(推計) 조사를 실시해 거래가액을 결정,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비슷한 유형의 매매사례 금액이나 감정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과세하게 된다.들통나봤자 ‘기준시가 정도로 (세금을)맞겠지’ 계산하고 배짱좋게 허위신고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는 것이다.

또 고급주택 및 골프회원권 거래나 1년 이내의 부동산거래 등은 본인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1년내 부동산거래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투기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준시가과세를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예외없이 실가로 과세되며 미성년자의 부동산 취득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투기성거래로간주돼 실가로 과세된다.



만약 실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추계조사를 통해 가액을 결정하게 된다.

안미현기자
2000-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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