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할부결제 새달 허용
수정 2000-03-28 00:00
입력 2000-03-28 00:00
금융감독원은 27일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법인카드 회원도 할부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법인카드의 경우 카드를 이용한 편법적인자금융통거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카드사용대금의 일시불 결제만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납품기업들은 카드회사(은행)로부터 즉시 매출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어 어음거래때의 부도위험을 줄이고 자금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구매기업(카드회원)은 할부 결제가 가능해져 자금부담이 줄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카드이용액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기존의 어음거래가 상당부분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로 대체돼 어음거래때 부도 등의 위험과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곽태헌기자
2000-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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