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등 10대선거사범 집중단속
수정 2000-03-28 00:00
입력 2000-03-28 00:00
10대 선거사범에는 ▲지역감정 조장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사범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선거 관여 ▲시민단체와 사조직의 불법선거 ▲불법인쇄물 배포 ▲선거폭력 및 선거질서 교란 ▲여론빙자 불법선거사범 등이 포함된다.정부는 정당행사나 단체 모임 등 현장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컴퓨터통신·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도 빈틈없이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향우회,동창회,동호인회,정당외곽조직 등 사조직과 선거브로커 조직을추적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기로 했다.
박총리는 회의에서 “선거에서는 실정법을 어겨도 된다는 법 경시 풍조를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사범을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관권선거 시비가 발생하지않도록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행정이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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