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무주군 순환수렵장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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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5 00:00
입력 2000-03-25 00:00
전북도와 무주군이 순환수렵장 지정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각종 수렵 행위가 가능한 순환수렵장으로 전남·북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되면 엽사들이 수렵장 사용료로 내는 1인당 48만여원이모두 도의 세외수입으로 귀속된다.전북도는 이로 인한 세외수입을 25억여원으로 추산,수렵장 지정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무주군은 최근 전북도에 보낸 건의문에서 “무주군은 천연기념물 32호인 반딧불이와 그 먹이인 다슬기 서식처가 있는데다 군 지역 대부분에서반딧불이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자연 생태 환경 조성과 야생 조수의 천국을 만들수 있도록 올해 지정될 순환수렵장 개설 지역에서 무주지역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되더라도 생태 보전 지역은 제외되는만큼 무주군 전체 지역을 수렵 금지 구역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표하고 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3-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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