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예금 가입자 증액없이 서울청약 허용
수정 2000-03-22 00:00
입력 2000-03-22 00:00
또 만 20세가 안된 미성년자라도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는 주택 청약예·부금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주택청약 예·부금의 가입은행을 전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만 20세 이상 개인은 물론,20세 미만이라도 60세 이상 직계 존비속이나 장애인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는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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