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예금 가입자 증액없이 서울청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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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2 00:00
입력 2000-03-22 00:00
오는 27일부터 분당 일산 등 수도권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존 청약예·부금계좌의 예치금액만으로 서울의 같은 평형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예를 들어 수도권 시·군의 거주자로서 40.8평초과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500만원 짜리 청약예금 통장 가입자가 서울의 40.8평 초과 아파트를 청약하려면지금까지는 1,000만원을 더 예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증액없이 청약할 수있게 되는 것이다.

또 만 20세가 안된 미성년자라도 노부모를 모시고 있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함)는 주택 청약예·부금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주택청약 예·부금의 가입은행을 전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만 20세 이상 개인은 물론,20세 미만이라도 60세 이상 직계 존비속이나 장애인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는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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