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금품살포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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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2 00:00
입력 2000-03-22 00: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여당 총재로서 당의 업무는 관여하고 관장해야 한다”면서“나는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법에 따라 그 책무와 의무를 구분해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과 관련,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야당이 관권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권개입의 흔적은 없다”고 일축하고 “그러나 금권살포 문제가 보도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전살포와 흑색선전,폭력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단속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승현기자
2000-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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