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조의금 출마예정자 아들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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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1 00:00
입력 2000-03-21 00:00
대구지검 공안부는 20일 선거구민에게 조의금을 준 경북 경산·청도지역 모 정당 공천자의 아들 박모씨(31)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아버지 지역구인 경산시 삼복동의 K미용실 주인 이모씨(40·여)에게 6개월여전 사망한 이씨의 남편 조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박씨는 검찰에서 “이씨의 남편이 아버지의 운전기사로 일했으나 사망 당시 조의금을 주지 못해 뒤늦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03-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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