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연고지 맞교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3-20 00:00
입력 2000-03-20 00:00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지방공무원들끼리의 인사교류가 오는 5월 1일부터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부모공양이나 부부 공무원 등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은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연고지 근무 신청을 받기로 했다.신청된 서류는 행자부가 일괄 취합,오는 4월30일까지 해당 시·도에명단을 통보하고 5월1일부터 30일까지 교류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류에는 4,000∼5,000명의 공무원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끼리 인사교류는 지금까지 소외돼 왔다”면서 “이번 인사교류로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생활안정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
2000-03-20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