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증신청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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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7 00:00
입력 2000-03-17 00:00
앞으로 인터넷 이메일이나 팩시밀리를 통해 분양보증 등 각종 보증신청을할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사장 李鄕烈)은 최근 보증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절차를대폭 간소화하고 한번 방문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보증이용자는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보증가능 여부와 추가 보완서류를 유선이나 우편으로 통지받게 된다.

이와함께 주택보증은 보증신청서류도 대폭 줄여 공급금액내역 등에 대한 확인서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와 주택공급계약서를 대신토록 했다.

또 보증서 발급전에 제출토록 했던 계획공정표 및 마감재목록표,분양카탈로그 등은 보증서 발급후 1개월 안에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보증 연장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승인서와 건축허가서,공정확인서,금융거래상황확인서,주택건설실적확인서,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은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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