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예금도 법적보호 7월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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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5 00:00
입력 2000-03-15 00:00
오는 7월부터 농협중앙회 산하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지역 농·축협 거래 고객들도 예·적금에 대해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법적보호를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지역 농·축협을 새로 설립할 때의 출자금 요건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품목 조합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3-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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