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적정’미달 기업에 불이익
수정 2000-03-11 00:00
입력 2000-03-11 00:00
김 부원장은 “부실감사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외부감사인 및 대출기업에 대한 제소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소송에 따른 이익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또 “공인회계사의 감사경력과 상벌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감독기관의 지적 내용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개해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이 이런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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