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판례]
수정 2000-03-06 00:00
입력 2000-03-06 00:00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지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사이에서 확정,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부분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했다는 것만으로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99년6월11일)■한약학과에서 소정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의대와 약대 출신에게도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한약학과 출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한약사시험은 일정점수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므로 의대와 약대 출신에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한약학과 출신들에게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없다.
설령 한약사 면허취득에 관한 약사법 제3조의 2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익을 독점할 수 없게 됐다고 해도 이는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0년 1월27일)■태학관 제공(02-888-3030)
2000-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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