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공무원 주식투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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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3 00:00
입력 2000-03-03 00:00
공무원의 주식투자 제재 여부가 공직사회 안팎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이 2일 공무원의 직·간접 주식투자와 벤처기업 출자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株)테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경부를 비롯한 몇개 부처 공무원들의 주식투자는 안된다”고 말해 사실상 일부 부처 공무원들의 주식투자 ‘금지령’을 내렸다.이 장관이 지적한 주식투자 금지 부처는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의 경제부처를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장관은 “공무원들은 직접투자는 물론 주식형 간접투자를 해서도 안된다”며 “공무원들이 특정 주식이 몰려있는 주식형 간접상품에 투자하면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주식형 간접투자 상품으로는 증권·투신사의 뮤추얼 펀드,주식형 수익증권 등이 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나도 주식과 채권 등에 고루 투자하는 혼합형 하이일드펀드 투자를 한 적이 있다”며 혼합형 간접상품의 투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투신사 하이일드펀드에 500만원을 투자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의 주식투자와 관련,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금감원,증권거래소 등의 특정부서 공무원들은 주식투자를 못하게 내규로 규정하고있으며,관련부서에 근무할 때는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은 특히 일부 공직자들이 벤처붐을 타고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것과관련,“국민벤처펀드나 구조조정펀드처럼 대중적인 데 출자하는 것은 괜찮지만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발표시 박태준(朴泰俊) 국무총리와 재경부 이근경(李根京) 차관보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3-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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