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이후 처음 광주예술대 최종 폐쇄명령
수정 2000-03-03 00:00
입력 2000-03-03 00:00
대학이 강제로 문을 닫은 것은 정부수립 이래 처음이다.
학교폐쇄명령권 제도는 지난 49년 교육법 제정때부터 명문화됐으며,현행 고등교육법 제62조도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학교 폐쇄를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2일 광주예술대를 폐쇄키로 결정한 뒤 지난 1월20일청문회를 열어,법인·교수·학생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폐쇄 조치의 정당성을확인받았다.
광주예술대는 재적생 236명이 지난해 다른 대학 등으로 전·편입했고 교수29명과 조교 1명도 임용기간이 끝나 사실상 폐쇄된 상태였다.
광주예술대와 한려대는 등록금 등을 횡령한 설립자 이홍하(李洪河)씨의 거취문제로 학내분규가 발생,교육부로부터 98년 7월 신입생 모집중지와 함께 1년간 폐쇄계고 조치를 받았었다.
교육부는 한려대의 경우,학교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고 학생·주민 등이대학의 존속을 희망하는데다 재적생 1,901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00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1,000명 줄여 신입생을 모집토록 허용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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