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성 민원 단호히 대응”
수정 2000-03-03 00:00
입력 2000-03-03 00:00
동대문구는 2일 집단민원은 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중요하다고 판단,발생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미리 공개,여론을 수렴하고 처분기준을 예고해주는 행정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은 사전에 해당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한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도록 한다는 것.
또 인·허가업무와 관련,민원인이 관계법령 및 기준에 대해 해석을 요구할경우에 대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사전에 마련,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민원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비치하도록 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3-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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