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에 재투자·사회환원땐 벤처기업 세무조사 3년 면제
수정 2000-03-03 00:00
입력 2000-03-03 00:00
김성호(金成豪)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바른경제동인회(이사장 李愚榮)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청장은 벤처기업이 창업후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3년간 자금출처확인 등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나아가 기업주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벤처기업뿐 아니라 벤처기업주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청장은 그러나 코스닥 등록을 축재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정부 벤처지원 자금을 변칙유용하는 기업,과다소비를 일삼는 기업 등 부실 벤처기업과 기업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도높은 사후관리를 벌이겠다고 못박았다.벤처기업을 선별,‘당근’과 ‘채찍’을 주겠다는 얘기다.
김청장은 또 최근 증권거래소시장 중소기업들이 거래소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거래소시장에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한,벤처기업에 준해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2000-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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