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생사확인 비용 지원
수정 2000-03-03 00:00
입력 2000-03-03 00:00
또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은 특별지원 대상에 새로포함돼 생활보호대상자,국군포로가족과 함께 일반 이산가족의 2배 수준인 6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2일 박재규(朴在圭)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열고 이산가족의 교류확대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을 확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정부는 이와함께 이날 북한의 전염병 방역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50만달러(6억원)상당의 약품과 방역기자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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