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대상 비과세저축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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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3 00:00
입력 2000-03-03 00:00
노인과 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비과세저축이신설된다.또 기업이 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면 한도제한없이 전액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는 등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민주당과 재경부는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층·서민층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16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근로자 우대저축 등 6종류의 비과세저축은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대상에서 제외,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구체적인 가입한도와 가입기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결정된다.

또 일부 임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됐던 스톡옵션은 앞으로 전 직원을대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며,해당 기업은 법인세 공제대상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스톡옵션제도의 대중화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우리사주의 장기 보유를 장려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을돕기 위해 우리사주를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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