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 소송 판단은 사법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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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1 00:00
입력 2000-03-01 00:00
국정홍보처(처장 吳弘根)는 29일 국제언론인협회(IPI)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요한 프리츠 IPI 사무총장은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충분하고도 신중한접근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언론자유 침해 행위로 일방 단정했다”고 반박하고 유감을 표시했다.국정홍보처는 지난달 2일 검사 12명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프리츠 사무총장이 지난달 1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언론자유를 촉구하고 나선 것(대한매일 2월25일자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이 서한을 보냈다.

국정홍보처는 서한에서 “한국에서는 언론보도와 관련,시민들이 자유롭게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도 이같은 권리를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언론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은 당사자들과 독립적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일 뿐 대통령이 간여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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