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 소송 판단은 사법부 몫
수정 2000-03-01 00:00
입력 2000-03-01 00:00
국정홍보처는 서한에서 “한국에서는 언론보도와 관련,시민들이 자유롭게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도 이같은 권리를침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언론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은 당사자들과 독립적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일 뿐 대통령이 간여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0-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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