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남천면사무소 위임 임감증명 발급 후 위임자에 통보
수정 2000-02-25 00:00
입력 2000-02-25 00:00
위임자 대부분이 위임서에 직접 위임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자신의 도장과신분증 등을 피위임자에게 맡긴 채 말로 위임하는데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다.
이에 따라 위임자는 위임사항의 사실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사실과 다를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에따른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남천면사무소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위임 인감증명서 발급건수가 늘고 있어 위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위임자가 위임서에 직접 위임사항을기재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2000-02-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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