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로 제한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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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24 00:00
입력 2000-02-24 00:00
서울경찰청은 23일 다음달 1일부터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의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 속도가 도로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들길(한강대교 남단∼양화대교 남단),제물포길(목동교∼신월인터체인지중앙4차로),동부간선도로(용비교∼수락지하차도,청담대교 북단∼성남시계)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에서 80㎞로 높아진다.동부간선도로 중 상계자원회수시설∼녹천교 구간은 설계 속도를 감안,현행대로 시속 60㎞로 제한된다.

내부순환도로 가운데 현재 시속 60㎞로 묶여 있는 일부 구간은 다른 구간처럼 70㎞로 상향 조정된다.

포이∼내곡간 도시고속도로 중 개포인터체인지∼성남시계 구간도 시속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서울경찰청은 그러나 청계고가도로와 남부순환도로,안양천로는 구조물의 안전과 입체 교차시설 작업 등을 감안해 현행 제한속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0-0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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