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243명 집단 憲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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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21 00:00
입력 2000-02-21 00:00
한의사 전문의 자격 도입과 관련,한의사들이 집단 헌법소원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희대 한방병원 신현대 원장 등 한의사 243명은 20일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을 인정하는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와 부칙 제2조,3조는 직업의 자유·평등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한의사들은 그동안 전문의 도입에 대비,각 전문 분야를 개척해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아왔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지정된 수련한방병원에서 4년간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준다’는 관련 규정을 제정,기존 한의사들은 모든 업무를 포기하고 다시 수련 과정을 밟아야만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직업의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문의 수련을 담당할 ‘전속지도전문의’도 임시 교수자격만을주는 데 불과해 전문의가 되려면 자신이 전문의로 키운 제자들에게 다시 수련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모순이 생긴다”면서 “약사의 한약조제권이나 양의·치과전문의제도 도입때 해당 분야 실무 종사자나 소정의 연수 수료자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이나 수련 과정을 인정해주는 경과 규정을 두었는데 한의사 전문의제에 이같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신현호(申鉉昊)변호사는 “대한한의사회 자체 교육이나학회 연수를 통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한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문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경과 규정 없이 법을 시행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양의나 치과의사 등과 차별대우한 이번 법 규정은 위헌 소지가높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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