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명칭 ‘인간자원부’로”
수정 2000-02-18 00:00
입력 2000-02-18 00:00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국정의 우선 순위에서 교육을 그만큼 중요시하겠다는 것이다.또 교육관련 부처들간의 기능과 업무를 조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지금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부처간에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노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유기적인 연계는 커녕 부처간의장벽과 이기주의에 부딪쳐 협력보다는 불간섭 내지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따라서 교육부총리는 관련부처간의 조정기능을 수행,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총리 권한을 제도적 장치 즉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밝힌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해서 교육정책우선의 실질적인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자칫 간담회의 사회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때문에 인재양성과 관련,여러부처가 연관되는 사항은 교육부총리가 의장인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치게 하는 한편 결정은 국무회의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예산편성과 재원·인력의 배분도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총리가 지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기획예산처는 예산을되도록 세부항목별로 통제하지 말고 포괄적 총액배정을 통해 부처들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인적자원개발 주관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과 조직편제가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초·중등학교 교육행정은 교육자치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과감하게 이관,대학행정도 대학에 맡겨야 한다.또 명칭을 ‘인간자원부’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인력보다 넓은 개념인인간자원은 지식과 기술은 물론 가치관과 태도 등 인간의 능력과 품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인간자원부의 기본사명은 모든 국민들이 타고난 잠재능력을 평생에 걸쳐 최대한 개발,산업 및 사회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체제를 형성하도록 기획·육성·지원에 두어야 한다.
정리=박홍기기자 hkpark@
2000-02-18 3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