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자소득稅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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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15 00:00
입력 2000-02-15 00:00
새달중 국내에서 처음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MBS구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경감 등 세제 혜택을 재정경제부에 요청,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을 통해 MBS를 구입한 소액 투자자(1인당 2,000만원)를 위해 산업은행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의 50%를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가 발행하는 MBS의 투자자들은 이자소득세를 일정부분 경감받을 수 있게 돼 MBS 시장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MBS 발행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원을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MBS 이자소득세를 경감해 줄 경우 기관투자자 외에 개인투자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등 MBS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있을 것”이라면서 “조만간 긍정적인 조치가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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