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직장의보료만 올리는건 형평성 어긋나
수정 2000-02-14 00:00
입력 2000-02-14 00:00
봉급생활자들은 지난 2년간 IMF체제에서 저임금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소득원이 확실하다고 해서 직장인들의 월급을마음대로 축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의보료의 현실화에 대해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다.그러나 결정에 앞서 형평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본다.
자영업자의 소득원 파악이 정확히 전제되지 않고,조급한 생각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월급에만 의보료를 과다 징수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판단이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번 복지부의 계획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흑자가 난 직장의보조합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봄으로써 도덕적 해이현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서민 직장인들의 부담 능력을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한다.
박강[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2000-02-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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