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 인수 제동
수정 2000-02-12 00:00
입력 2000-02-12 00:00
정보통신부는 11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고 신세기통신의요금도 정통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이 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두 회사 매출액의 5%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정통부가 이같은 의견을 공정위에 보냄에 따라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공정위는 이르면 이달중에 두 기업간 결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SK텔레콤이 이같은 정통부 입장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등 향후 공정위 최종결정까지 이 문제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 석호익(石鎬益)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날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정보통신산업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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