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외상 공동성명 전문
수정 2000-02-11 00:00
입력 2000-02-11 00:00
쌍방은 이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쌍무관계전반의 기초로 되는 기본법적 문건이라고 인정한다.
조약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선린,상호신뢰,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존중하면서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려는 쌍방의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체결되었으며 그 어떤 제3국의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쌍방은 이 조약을 지침으로 하여 체약 일방이 타방의 자주권,독립,영토완정을 반대하는 조약과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 어떤 행동이나 조치에도 가담하지 않는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한다.
쌍방은 조약에 규정된 요구에 부합되게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쌍방은 국제적 긴장의 항구적 요인으로 되고 있는 조선의 분열을 하루빨리끝장내고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00-0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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