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낙선운동 엄중대처”
수정 2000-02-10 00:00
입력 2000-02-10 00:00
검찰은 이를 위해 일선의 의견을 취합하고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낙선운동처벌기준을 포함한 ‘선거사범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전국 지검·지청별로통일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특정후보 낙선목적의 장외집회,가두캠페인,서명작업 등 불허된 낙선운동 형태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적시한 지침을 금주내로 일선지검·지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