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상 건설공사 발주기관 입찰때 부실업체에 벌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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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10 00:00
입력 2000-02-10 00:00
내년부터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기관과 인·허가 기관들은 공사의 부실여부를 점검해 잘못한 시공·설계·감리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매기고 입찰때 불이익을 주는 부실벌점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 부실벌점제도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시행토록 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마련,11일자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단순한 가설물 붕괴사고가 날때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10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공사도 발주청이 인력수급,공사특성을 감안해 감리방식을 선택,시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김환용기자 dragonk@
2000-0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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