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장기체불 업주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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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4 00:00
입력 2000-02-04 00:00
노동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와 관악노동사무소는 3일 산업용발전기 제조업체대흥기계㈜ 대표 이흥옥(李興玉·61)씨와 문구류제조업체 ㈜마이크로세라믹대표 조청길(曺靑吉·59)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와 조씨는 2∼3년 동안 임금 및 퇴직금 등 11억1,100만원과 116억9,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득정기자
2000-0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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