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앗긴 D정보산업고 朴致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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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2 00:00
입력 2000-02-02 00:00
“돈 때문이 아니라 교권의 회복을 위해,그리고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위해서라도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된 월급을 찾아야 합니다” ‘학생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월급의 50%를 가압류당한 서울 D정보산업고 박치동(朴致東·36)교사는 “다 지나간 일”이라며 편안한 마음을 내비치다 교권 얘기가 나오자 금세 표정이 단호해졌다.

박교사는 “교단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제자들이었는데,이런 일을 겪고보니 너무 외롭다”면서 “최선을 다했던 교직 생활 14년이라고 자부했는데,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피력했다.

박교사는 월급이 가압류됐다는 소식을 부인을 제외하고 친지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평생의 업으로 생각했던 교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강요하며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니 일선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막막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박교사는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도 모두 내 사랑하는 제자”라면서“부디 이번 일이 모두에게 상처없이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가압류 결정 金起楨판사교사들의 월급을 가압류토록 결정한 서울고법 민사17부 김기정(金起楨)판사(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는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해서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면서 “통상 가압류는 신청인의 주장에 개연성만 있으면 받아주는 것이 관례”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당시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전제한 뒤)가압류와 책임 소재와는 관계가 없다.책임 여부는 현재 본안소송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나.

●결정 당시 교사의 책임에 대한 기준이 있었나 그렇지는 않다.거듭 강조하지만 책임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한다.가압류 결정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라.

●해당 교사들은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압류 기각은 신청인의 주장이 터무니없을 때만 기각한다.그러나 신청인측이 진단서 등을 첨부하고 당시 사건에 대한 소명이 있어 가압류를 받아준 것이다.

●박봉의 교사 급여를 가압류한 것이 지나친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박봉이라는 것이 가압류를 기각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법리에 따른 판단이었을뿐이다.또한 해당 교사들은 일정액을 공탁하면 가압류를 해지할 수도 있고신청인도 추후 있을 수 있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해 공탁금을 걸지 않나.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2-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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