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放비리 田炳旼씨 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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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2 00:00
입력 2000-02-02 00:00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는 1일 광주민방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민(田炳旼·53)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YS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으로 내정됐다 사퇴한 전씨는 지난 94년 대주컨소시엄 대주주로 참여한 대신그룹의 이준호(李俊鎬) 대신증권 사장으로부터 “민방 사업자가 되도록 도와주면 정계진출 비용 등으로 40억원을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1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으나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2-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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