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도 코스닥주간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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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2 00:00
입력 2000-02-02 00:00
3월부터 종합금융사도 코스닥 주간사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며,점포신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종금사가 증권사나 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증권사 등과 합병할 경우 기존 종금업무를 5∼6년간 취급할 수 있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나라종합금융영업정지 이후 어려움을 겪는 종금사를 지원하기 위해 종금사가 증권사 등으로 전환하거나 증권사 등과 합병하는 경우 현재 3년까지만 허용된 종금 업무를 다소 연장해줄 것”이라고 밝혔다.5∼6년간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또 “종금사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취급하는 업무도 폭넓게 허용하고 점포수 제한조치도 완화해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종금사는공사채형 수익증권만 취급하지만 3월부터는 주식형 수익증권도 취급할 수 있다.현재 정상 영업중인 9개의 종금사 중 7개사 정도는 증권사 등으로 전환하거나 합병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신탁자산 건전화를 위해 신탁계정의대우채권 뿐 아니라 1조∼2조원 규모의비(非)대우 부실채권도 투신사의 고유계정으로 넘겨 고객들이 맡긴 자산과는 구별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3조3,000억원 규모의 연계차입금도 해소해 신탁재산의 클린(clean)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렇게 되면 투신사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2-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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