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지연 파장
수정 2000-02-02 00:00
입력 2000-02-02 00:00
가장 난감해하고 있는 것은 선거법 87조와 관련된 부분.선관위는 최근 “국회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경우 개정전실시된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을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현재 선관위는 낙천운동 집회를 가진 시민단체를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법이 개정되면 이를 취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87조를 포함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되면 사정은 달라진다.낙천운동을 위법으로 판단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87조가개정되더라도 시민단체의 요구에 못미치면 역시 ‘법과 국민감정’사이에 괴리가 발생,딜레마에 빠진다.
또 선거관리 준비기간 부족도 큰 짐이다.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탓에 이제 법이 통과되더라도 비상근무를 해야 어느 정도 선거준비를 맞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선거운동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입후보 예정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안내작업과 함께예산편성도 달리해야 한다.‘1인2표’냐,‘1인1표’냐에 따라 투표용지 준비도 달라진다.특히 ‘1인2표’가 채택되면 과거보다 2배 가량 업무가 늘 수있다는 지적이다.
대국민 홍보도 골칫거리다.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법이 바뀌면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자세하게 홍보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만에 하나 선거법 처리가 무산되어 현행대로 16대 총선이 치러질 경우 16대총선 자체가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박준석기자 pjs@
2000-0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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