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생싸움 가압류 교사월급 대납 검토
수정 2000-02-02 00:00
입력 2000-02-02 00:00
이에 따라 교내 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해주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을 대폭 늘리고 교사들의 월급이 가압류되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납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부당한 교권침해 및 명예실추 등 법적 문제를 자문,지원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자문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고 학내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교사들에게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주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학생이 신고를 하면 경찰이 교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학내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이와관련 서울시 교육청은 D정보산업고의 박모 전교장과 교사 3명 등 4명의 월급 가압류 결정을 해제하기 위해 공탁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결정했다.
박홍기 조현석기자 hkpark@
2000-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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