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660억 지급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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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2 00:00
입력 2000-02-02 00:00
정부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및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이를 위해 올 1월 말 현재 2만3,000여명의 근로자에게 밀린 660여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757개 업체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독려하는 한편 대기업체에게는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도산한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3,159억원 규모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키로 했다.임금채권보장기금은 도산한 사업체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는 데 쓰이게 된다.

정부는 1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이상룡(李相龍)노동·김윤기(金允起)건설교통부장관과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이 참석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설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경부장관은 “현재 757개 업체 2만3,000명의 근로자가 660억원의 밀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체불청산 특별기동반을 운영,전국의 체불및 체불우려 업체 5,000곳을 집중 점검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 및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납품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또 설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파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사과·배·쇠고기·조기 등 26개의성수품 공급을 300%까지 늘리기로 했다.

박선화 이도운기자 psh@
2000-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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