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용품 잘 고르세요”
수정 2000-02-01 00:00
입력 2000-02-01 00:00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3만원짜리 중국산 목재수입제기를 자신의 작업장에서 한차례 칠가공한 뒤 제기 안쪽에 ‘○○공예’라는 낙관을 찍고 ‘○○시 명산품’이라는 글귀까지 넣어 20만원에 판매,5,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설을 앞두고 이러한 원산지 허위및 오인 표시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0-02-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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