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전자 조작’ 대책 철저히
수정 2000-02-01 00:00
입력 2000-02-01 00:00
동물·식물·박테리아·바이러스 등에서 필요한 유전자를 뽑아 이식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면서 유럽 각국은 판매금지또는 유전자 변형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있다.그러나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일반 농산물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시키고 있는데다 미국의 통상압력을 핑계로 그동안 관계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우리 대책은 국제 흐름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준비가 갖추어지지않은 탓에 실효(實效)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우선 수출업자가유전자 조작 농산물 표시를 할 지라도 유전자조작의 상세한 내용을 정확히가려 내지 못하는 낙후된 기술 수준에 문제가 있다.우리나라는 주요 농수산물 수입국이면서도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률이 주요 수출국의 10분의 1에도못미친다는 것이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이다.하물며 유전자조작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기준은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이다.과학적 검증방법은 물론 사회적 검증방법도 미비해 생산에서 선적,하역,통관,유통,보관 등 각 단계별로 원재료의 족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분별유통(IP)시스템도 구축돼 있지않다.소관부처에 따라 ‘유전자 변형물질’(농림부) 또는 ‘유전자 재조합식품’(보건복지부) 등 명칭도 통일되지 않은 형편이다.
정부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후속입법,유전자변형 농산물 안전성 평가기구 구성 등을 서두르고 있으나 기초부터 치밀하게 다지면서 완벽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여러 부처로 나뉜 관련 행정의 일원화도 검토해 볼 만 하다.아울러 국제농산물 가격 인상 등 몬트리올 의정서로 인해야기될 문제에 대비하면서 이 의정서의 허점을 보완하는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2000-0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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