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계약금 예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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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7 00:00
입력 2000-01-27 00:00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부동산거래 계약금 등을 예탁하는 ‘계약금 예탁제도’가 도입돼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뤄질 때까지계약금,중도금,잔금을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맡기는 제도.예를 들어 주택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으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소유권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금·중도금 등을 집주인에게 바로 지불하지 않고 예탁기관에 맡기면 된다.이 경우 집주인은 소유권을 완벽하게 넘겨준 뒤에야 비로소계약금,잔금 등을 찾아갈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동산을 살 때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불안을 덜 수 있다.또 거래가 안전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예치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가 일반화 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원할때만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예탁제도를이용하려면 예탁금의 연 1.2%정도의 수수료를 예탁기관에 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중개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끝나는 오는 8월께부터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예탁기관을 시중 금융기관으로 할 계획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1-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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