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추천위-감사위등 도입 상장사 4월께부터 공시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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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6 00:00
입력 2000-01-26 00:00
720여개 상장사들은 주주총회가 끝나는 오는 4월쯤부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집중투표제 등의 도입 여부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이사회에서의 논의·결의 내용을 녹취했는지 여부 등도 공시를 통해 일반 투자가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공시의무 위반으로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불성실 공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중순 유가증권 공시규정을 고쳐 상장사들이 주주총회가 끝난 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전자공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권고사항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일반 투자가들의 경우 기업들이 모범규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준수 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주주권리 확대와 관련,주주는 주주총회 참석전에주주총회의 일시·장소·의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주총회의 의안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 선임의 공정성을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 선임에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집중투표제를 채택토록 하고 있다.

또 이사후보를 주총전에 공시토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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