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규제개혁 걸림돌
수정 2000-01-25 00:00
입력 2000-01-25 00:00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상위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례·규칙 672건 가운데 지방의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조례 등은 425건(63%)을 차지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에서 규제개혁 조례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의원들의 찬반의견이 맞서 있거나 이익단체의 로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고 말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정비 계획에 대한 실적 비율은 대구광역시가 76%로 가장 낮았다.다음은 인천광역시 78%,인천시내 구청 82%,경북도내시·군·구 86%,강원도 88% 등의 순이었다. 이에비해 대구·대전·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도내 기초자치단체와 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도는 100%로 나타났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지자체의 규제 6만9,000여건 가운데 41%가 폐지됨에따라 올해에는 45%로 높인다는 방침 아래 지자체 산하 기관·협회·법인 등의 규제도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조례·규칙·훈령·예규등의 규제개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군·구 민원봉사실 등의 대민창구에 규제개혁 추진사항과 주요개선내용을 현황판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1-2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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