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비리 수사 착수
수정 2000-01-25 00:00
입력 2000-01-25 00:00
검찰은 일단 민원서류를 분류한 뒤 민간인이 아닌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국방부 감찰부로 해당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서류에 대한 1차 검토작업을 마쳤다.
신광옥(辛光玉)민정수석은 “접수된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따라 검토차원에서 오전중 명단 등 확인작업을 마친 뒤 대검에 보냈다”면서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석은 또 “A4 용지 크기의 서류는 해당자와 자녀 이름,면제사유가 간단히 적혀 있으나 육하 원칙에 따른 구체적 혐의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혹이 있는 만큼 검찰 등에서 정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말했다.
이 명단에는 한나라당이 중진인 K·L·S의원과 P·L·J를 포함해 15명이,자민련도 K·L·J 의원 등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새천년민주당도 S의원 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현기자
2000-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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