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제2금융 여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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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2 00:00
입력 2000-01-22 00:00
올해부터 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고 각종 여신한도의 제한을 받는그룹(주채무계열)을 지정할 때 제 2금융권 여신도 포함된다.여신총액 상위 60개 그룹으로 고정된다.

금융감독원 허만조(許萬朝) 신용감독국장은 21일 “주채무계열을 선정할 때제 2금융권의 여신도 포함하는 쪽으로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오는 28일 금감위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오는 4월 1일의 주채무계열선정 때부터 적용된다.

은행여신 2,500억원 이상으로 된 현행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보험 증권 등2금융권 여신을 포함한 총액 여신 개념으로 확대해 60개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하기로 했다.총액여신에는 은행과 보험 및 금고 등의 2금융권 차입금이나 지급보증은 물론 사모(私募)사채,자(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CP)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어야 하고 기업 재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한다.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동일계열 여신한도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의제한을 받는 등 주채권은행의 감시및 감독도 강화된다.

곽태헌기자 ti
2000-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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