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제2금융 여신도 포함
수정 2000-01-22 00:00
입력 2000-01-22 00:00
금융감독원 허만조(許萬朝) 신용감독국장은 21일 “주채무계열을 선정할 때제 2금융권의 여신도 포함하는 쪽으로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오는 28일 금감위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오는 4월 1일의 주채무계열선정 때부터 적용된다.
은행여신 2,500억원 이상으로 된 현행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보험 증권 등2금융권 여신을 포함한 총액 여신 개념으로 확대해 60개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하기로 했다.총액여신에는 은행과 보험 및 금고 등의 2금융권 차입금이나 지급보증은 물론 사모(私募)사채,자(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CP) 등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어야 하고 기업 재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한다.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동일계열 여신한도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의제한을 받는 등 주채권은행의 감시및 감독도 강화된다.
곽태헌기자 ti
2000-0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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