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장례서비스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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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1 00:00
입력 2000-01-21 00:00
양천구는 20일 다음달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에게 장례차량과 장례용품을 지원하고 일반 주민에게는 24시간 장례상담 및 안내를 해주는 ‘장례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비스센터는 앞으로 ▲임종에서 장례까지의 절차에 대한 안내와 상담▲장례시설 및 용품 지원▲화장문화 정착 유도▲각종 신고 등 사후 행정절차 안내▲무연고 거택보호자 장례 대행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장례차량은 생활보호대상자,저소득주민,일반주민의 순으로 임차해줄 계획이다.

양천구는 한해 2,479가구 5,658명을 장례서비스 지원대상으로 추산하고 연간 3,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김재순기자 fi
2000-01-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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