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의보료 ‘누진 인상’
수정 2000-01-21 00:00
입력 2000-01-21 00:00
보건복지부는 20일 통상 기본급의 3.8%와 6.6% 수준이던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교직원의 의료보험 요율을 상여금 등이 포함된 보수 총액의 2.8%와 3.
8%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월 보수 총액 154만원 이상인 직장인(전체의 43.4%)은 보험료가연말까지 6개월동안 최고 50%까지 인상된다.특히 고소득 직장인(11%)의 경우 내년부터 기존의 2배 가까운 보험료를 내게 된다.반면 월 보수 총액 154만원 이하인 56.6%의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최고 41%까지 내려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40개 단위로 분리·운영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을단일화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인 월 보수 총액에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을 포함시켜 단일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면서 총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도 보험료 부과기준에 기본급과상여금까지 포함해 왔으나 이번에 교통비,시간외·휴일수당,가족수당 등을 추가하면서 전체의40.8%는 보험료가 오르고,59.2%는 낮아지게 됐다.
시행령은 그러나 5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들에게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절반으로 감면해 주도록 했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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