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낙선운동 사법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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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1 00:00
입력 2000-01-21 00:00
검찰은 20일 공천 부적격자 명단발표 등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선거법 개정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사법처리 여부를 유보하는 등 신중히대처키로 했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이 선거법 제87조의 개정을 논의중인 만큼 다소 융통성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개정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기초조사나 자료수집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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