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洞에 신청하세요”
수정 2000-01-20 00:00
입력 2000-01-20 00:00
이에따라 이태원2동사무소는 다음달부터 ‘등기부등본 중계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사무소에 민원을 접수하면 직원이 대신 발급받아 전달해주는 제도다.거동불편자에게는집까지 직접 배달해줄 예정이다.
서빙고동사무소는 ‘팩스민원 택배제’를 택했다.동사무소에 팩스민원을 신청한 뒤 4시간 정도 지나 발급된 서류를 찾기 위해 동사무소를 다시 찾아야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집이나 사무실로 서류를 직접 배달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한남2동사무소는 지난 15일부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팩스민원 및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를 집으로 배달해주는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민원택배제’를 도입했으며,한강로3동사무소는 이달 초부터 팩스민원 11종과 동사무소 민원 9종에 대한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용산구는 이같은 민원서비스의 효과가 높을 경우 모든 동사무소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0-01-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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