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윤락 업주 실형선고 잇따라
수정 2000-01-20 00:00
입력 2000-01-20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9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를 갈취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락업소 업주 윤모 피고인(42)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근 업소 업주 윤모(52)·염모(56·여) 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2000-01-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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